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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에 따른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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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-11-11 17:03 조회2,40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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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장애인복지관(김은희 관장)은 지난 10월 12일(수)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(임정희 센터장)와 함께 10월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하여 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차별적 조항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인권단체의 문제제기와 운동으로 인한 폐지를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이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사업협력, 정보교류, 인적•물적 자원 상호 교류 등의 담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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