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.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.
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,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.
퇴원신청
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.
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보호입원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.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
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.
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입원 등 신청서'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입원 후 2주 내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※ 2명의 의사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 퇴원하게 됩니다.
입원유지 및 입원연장
최초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,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퇴원신청
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행정입원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유형입니다.
진단 및 보호신청
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,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
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경찰관은 '진단과 보호신청'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결정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,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'지정정신의료기관'에 정신질환자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.
행정입원해제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.
다만,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응급입원
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·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·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해야 하는 입원유형입니다.
입원의뢰
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.
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.
전문의 진단 및 입원
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 기간 동안 보호하고,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.
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.
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·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