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비서류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(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)
-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)
- 보건소장(기초·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·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) 추천서 1부(필요시)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-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가 추가 구비서류 : 의료보험납입 증명서, 외국인등록증
- 소득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
-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(최초 진단 연도 명시)
-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
- 원본 제출이 원칙. 다만,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,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,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
-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(진료과목, 진료항목,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) 제출 요청 가능
-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