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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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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정보



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대상
  •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, 기분(정동)장애(F30-F39) 일부*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이 120% 이하
  • 기분(정동)장애 일부 : F30 조병에피소드, F31 양극성 정동장애, F33 재발성 우울장애, F34 지속성 기분(정동)장애
  • 발병 초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수 등록이 원칙
최초 진단 연도의 결정
  • 진료기록, 소견서, 진단서 등 처음 진단받은 연도가 기입되었을 경우 그 해를 최초 진단 연도로 기산 함.
지원내용
  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, 약제비(원외처방 포함), 검사비 등에 소요되는 외래 본인일부부담금(외래비)
  •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 등)은 지원 불가
  • 다만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  • 전액본인부담금이 치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
신청 및 청구기간
  • 치료비 지원요건 해당 대상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 발생(마지막 외래일) 후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(다만,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)
  • 정신의료기관은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하는 것을 원칙
  • 되도록 분기 내 치료비 청구,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치료비 청구
구비서류
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(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)
  •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(환자용)
  • 보건소장(기초·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·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) 추천서 1부(필요시)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•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가 추가 구비서류 : 의료보험납입 증명서, 외국인등록증
  • 소득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증명서, 의료급여증,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
  •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(최초 진단 연도 명시)
  •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
  • 외래 치료비 영수증·계산서(병원용)
  • 원본 제출이 원칙. 다만,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,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, 인터넷 발급 영수증으로도 대체 가능
  • 치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정신질환 치료 관련 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(진료과목, 진료항목, 치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) 제출 요청 가능
  •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
기타사항
  • 보건복지부(국비)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가 보조사업 우선 지원
  • 예) 대상자 질병코드가 국가 보조사업인 ‘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(국비)’와 경기도 보조사업인 ‘초기진단비 치료비(도비)’에 해당할 경우 국가 보조사업(국비)으로 선행함
  • 단, 예산 소진시 지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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